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11월 15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11월 2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 11월 2차 주례보고- 총7건 논의(동의안 2건, 승인안 2건, 보고안 2건, 조례안 1건)

○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 (일자리경제과)

○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균형개발과)

○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탁 동의안 (균형개발과)

○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균형개발과)

○ 구리시-(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약 보고 (복지정책과)

○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협의회」 구성 보고 (도시계획과)

○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탁 동의안)은 다산역~별내역 구간 중 사노동 구간의 운영비 분담 비율이 구리시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방안으로 재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당초 분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점에 대한 아쉬움 표명과, 별내선 운영의 적자 폭 감소를 위해 이용자 증가에 따른 연계 교통망 구축계획 수립 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개정은 바람직하나,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을 제재하고자 하는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비율은 100분의 50으로(개정안 제37조) 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100분의 100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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