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토평가족캠핑장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캠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3일 구리시의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한슬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00만, 반려인이 1300만에 이르는 시대에 발맞추어 토평가족캠핑장의 동물출입 전면금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었던 토평가족캠핑장에 ‘시장이 지정한 날’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용자의 입장이 가능해졌다. 이는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에게 즐거운 캠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 동물을 동반하여 캠핑장에 출입한 사용자는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동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모든 동물은 항상 소유자의 감독하에 있어야 하며,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 캠핑장 내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며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의 배설물은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등이다.

김한슬 의원은 "모든 시민이 행복하게 캠핑장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의 변화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캠핑 축제> 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캠핑장을 이용하는 반려인들께서는 펫티켓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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