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정은철 의원은 11월 24일 제331회 제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난 3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또다시 ‘불법 현수막 난립’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이미 ‘정당 현수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구리시가 해결은커녕 더욱 난립하고 있는 현실에 탄식했다.

정 의원은 대형 스크린에 구리시청 앞 횡단보도에 걸린 불법 현수막 사진을 띄우고 “23일 저녁 현수막 관리·감독 주체인 구리시청 앞에만 33장의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일부 현수막은 바람에 길게 늘어져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심지어 끊어져서 도로에 길게 늘어진 현수막도 있었다. ”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당 현수막에 의한 차량 안전 문제 등으로 행안부에서 2023년 5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으나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에 그쳐 집행부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

이에 정당 현수막뿐 아니라 불법 현수막까지 더욱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 등이 시행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은철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전까지 구리시 집행부는 20만 구리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법 개정 후 준비 사항을 검토하는 등 관리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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