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 취지

고발인은 아래 사실과 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 고발 사실

1. 이 사건의 당사자에 관하여.

이 사건의 피고발인 최민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현재 남양주갑 지역구의 후보임

2.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1) 2024년 3월 23일(토) 16:00 ~ 약 17:30분까지 진행된 지역 카페“평내호평발전위원회와 평내호평모여라”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약 30여명의 회원들과 지역 국회의원후보 최민희, 유낙준, 조응천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음

이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답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의 답변 내용에 허위사실을 공표한바 고발함

(2) 내용은 하수처리장 원천무효에 대한 후보의 답변을 듣는 내용으로

최민희후보의 답변에 “남양주시 감사관이 감사를 종료하였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감사의견이 제정으로 가는게 타당하다“라고 답변함

(3) 이 사안은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공개 할수 없다는 남양주시 감사관의 의견을 받음

아직 시장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최종 판단을 결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감사의견 내용이 최민희후보에게 전달 되었다면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

(4) 하수종말 처리장은 평내,호평 주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선거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하였다면 회원수 8천명이 넘는”평내호평모여라“ 카페에 영상으로 이미 많은 시민이 공유한 상태에서 충분히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결론

선거법에서는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제제하고있으며 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으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함

◇증거참고자료

증1 남양주시 감사관 회신공문 1부.

증2 네이버카페명 : ”평내호평모여라“

https://cafe.naver.com/pyeonghogood 중

공지사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양주시 갑구 후보 합동 간담회 동영상(2)

붙임 자료 : 고발장 접수 확인증 1부. 끝

2024.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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