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도변경과 관련 3억원의 뇌물공여

지난 4일 남양주시 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은 검찰은 뇌물수수 전직 시의원과 당시 산건위 소속 민주당 시의원의 수천만원 금전거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정감시단은 성명서에서 남양주시의회 전직 시의원의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의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 산건위 의원에게 공장을 지을수 있도록 토지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시의원이 힘을 써달라며 3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정감시단은 최근 관계자의 제보에 의하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 시의원 K씨가 당시 산건위 민주당 모 의원에게 2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를 하였는지, 다른 산건위 위원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였는지 재조사 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감시단은 뇌물수수 전후에 새누리당 시의원이 민주당 시의원에게 수천만원을 입금한 것에 주목하며, 상식적으로 새누리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개인적으로 금전을 빌릴 수 있다거나 그 정도의 친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선거구가 다른 뇌물수수 의원이 도시관리계획변경 지역에 시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구가 다른 지역의 토지용도지역변경에 편리를 제공하는 댓가로 뇌물을 수수한다면 그 지역 의원 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여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사실상 최종 심의한 당시 산건위 의원들의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하여 재조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며, 아울러,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이루어진 모든 지역에 대하여도 부정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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