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 형사과 강력 1팀은 지난 ’14년 3월 26일부터 ’14년 4월 14일까지 쪽가위로 전선을 절단하여 떼어 가지고 가는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노래방 간판 안정기 153개를 절취 한 피혐의자 이모(42세/남)씨 검거했다.

이모씨는 사업 실패 후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등을 떠돌아 다니며 생활하다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구리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은 범행 장소 부근 CCTV를 분석하여 인상착의를 확보했고, 도주로를 따라 피혐의자 이모씨의 행방을 추적하여 잠복근무 중 범행 대상물을 물색하던 범인을 발견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피혐의자 이모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아 계속 조사 중이며, 현재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