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계주)는 4월 9일부터 9일간 열린 제213회 임시회를 4월 17일 폐회하였다.

제213회 임시회 기간에는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심의 의결하였고,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및 집행부에서 발의한 각종 조례안 등을 상정 의결처리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보건지료소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회적 경제기업의 구매촉진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 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또한 ▲2013년 시의회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소명의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으며, ▲경복대학교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등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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