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지부 회원 1,300명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는 지난 16-17일(2일간)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구리시지부 소속회원(일반음식점 영업자) 1,300명을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교육을 성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벌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음식점 원산지 품목,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표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했다.

현행 음식점원산지표시 대상음식점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이며,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양(염소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등 16개 품목과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돼지고기, 수족관에 보관 중인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확대됐다.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는 음식명과 가격 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해야 하고, 표시위치는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해야 한다. 또 혼합하여 조리하는 경우, 섞음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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