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지난 5월 5일 모자가 서로 공모하여 자동차 사이렌 스피커를 생산하는 무역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한 뒤, 무역회사의 이메일과 유사한 이메일을 작성하여 거래처인 브라질 업체에 송금 주거래 계좌가 변경되었다는 허위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피의자의 계좌로 무역대금 1,53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김 모(73세/여)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불법 환치기업외 일정한 직업이 없이 외국환거래법 전과2범인자로 일본에 있는 아들 황00, 지인 길00와 공모하여, 2014. 5월 구리시 수택동‘삼호테크’라는 중소기업의 웹메일을 해킹, 피해자가 2014. 3. 18.경 거래처인 브라질법인회사에 선적한 자동차 사이렌 스피커 400개 물량의 무역대금 1,530만원이 2014년 5월 초순경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될 것이라는 거래정보를 획득한 후, 피해자의 삼호테크 이메일과 유사한 이메일을 생성하여 브라질회사에 삼호테크로 가장하여 송금 주거래은행이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해달라는 허위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대금을 송금 받은 혐의다.

또한 김 씨는 사용한 계좌를 통하여 일본에 있는 공범인 아들 황00과 2013년 7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총 6억7천만원 상당의 엔화를 불법으로 국내로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여 남대문 시장에서 환치기한 후 다시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전달하여 국내인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법 외국환거래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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