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남양주경찰서(총경 현재섭)는 기업형 고물영업을 하며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와 농지에 사무실, 주차장 및 창고 등을 불법건축하고 대지화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후 고물영업과 임대업을 한 성 모씨(44세/남)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3년 6월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소재 300제곱미터의 답에 잡석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형질 변경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농지3필지 5,042제곱미터에 신축창고 10개동과 화장실을 건축하고, 주변에 재생 골재 포설된 182제곱미터를 타설하고 건물 입구부터 각 창고 앞과 옆 부분의 858제곱미터를 재차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대지화하고 임대업을 한 혐의다.

또한 성 씨는 남양주시청으로부터 고발되어 1차 조사를 받았음에도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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