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정기국회 통과 되면, 대폭 물갈이 예고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산하 연구소에서 제도 개선 대책을 준비해 왔다.

연초에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겠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의 연금법 개정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급료 인상이 동결되어 있는 32호봉 이상의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예상되며, 일부는 정년이 많이 남아 있어도 명퇴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된다. 또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이다.

200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69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고로 보전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정부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세금은 10조원이 넘는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명퇴보다는 1년간 급여를 받으며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공로연수를 선택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연금법 개정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연금 수령 시기가 1년에서 3년까지 늦춰질 것이라거나 수령액이 최대 월 20% 가량 삭감될 수 있고, 명예퇴직제도가 없어지는 등의 우려 때문에 교육직, 국가직 공무원들의 명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남양주시의 경우 1,578명의 정원 가운데 서기관(4급)이 15명이며, 사무관(5급)이 72명이다. 1958년 이전 출생의 공무원은 총 79명에 다하고 있어 연금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폭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다.

구리시는 648명의 공무원 가운데 서기관이 7명, 사무관이 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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