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총경 최정현)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후 농장에서 재배하는 블루베리를 가지고 출자원을 모집, 이들을 상대로 다단계 방식으로 출자금을 받아 편취한 영농조합 대표이사 김 모(39세, 남)씨 등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위반으로 구속하고 및 2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단계 방식의 범죄경력자들인 김 씨 등 5명은 000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2014년 3월 2일부터 22일간 경기 일산 대화동 및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에 농지 18,350㎡를 임대하여 이 농장에서 재배되는 블루베리를 이용하여 출자자를 최대 5단계까지 모집하는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전국에서 모집한 출자자 100여명을 상대로 최소 30여만원의 가입 금액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최대 100여만원에 이르기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출자자들로 부터 총 2억3천여만원을 출자금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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