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아트홀 공연표 무료배부와 관련 조사받아

18일 박영순 구리시장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박 시장은 이날 검찰조사에서 아트홀 공연표 무료배부는 소외계층에 배부한 것으로서 법령에 따른 것이며, 또한 개발협약서는 의회에서 통과된 사안으로 이 개발협약서 내에 특정인 등에게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예산이 집행된 바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해피체인지 관계자는 아트홀 공연표 무료배부가 법령에 따른 것이라는 박영순 구리시장의 해명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경찰이 일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부분은 무료배부는 맞으나, 다만 구리시의 지속되는 거짓말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결국 불기소 의견을 송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배임죄는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으로서 시가 손해를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시가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도 성립되는 범죄이며, 박영순 구리시장은 그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체인지 관게자는 국토부 중도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라고 하며 시민들을 속여 의회에서 통과시킨 월드디자인시티의 개발협약서로 인해 구리시는 사업의 성패와 상관없이, 아무런 의무 없는 수 십억원을 고창국 임승표에게 지급해야만 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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