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전의원,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 방침 밝혀

구리시 시민단체인 해피체인지(대표 송진호)는 K 전 시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해피체인지는 "K 전 시의원은 구리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07년, 구리시가 고구려대장간마을 조성과 관련해 자행한 위법·탈법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아 고구려대장간마을 조성 과정을 조사하면서 토지주로 부터 대장간 마을 입구(아천동 313 번지 )의 토지와 건물을 시의원 임기내내 무상으로 임대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의회는 그린벨트내에 고구려대장간마을이 들어서면 지목변경과 진입도로정비 등 토지주에게 엄청난 특혜가 된다며 부지를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였고 경기도도 구리시가 7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토지주에게 특혜를 제공한 부분을 지적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특별위원회는 이후 구리시에 대해 의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후속조치 여부를 감독·감시한 바 없이 구리시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리시로부터 수 십억 원의 특혜를 입은 고구려대장간마을 토지주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특위활동 이후 2007년 10월 10일에 제공받아, 시의원 임기 내내 2010년 6월까지 3년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식당을 운영한 바 있으므로 K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3년 동안의 월세 상당의 이익을 뇌물로서 제공받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해피체인지는 "이 건에 대해 법리검토를 끝낸 끝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며 " 이미 6·4 지방선거 전 형사고발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나,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출마자를 고발하는 경우 시민단체가 지방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을 보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해피체인지의 고발에 대해 K 전 시의원은 "고발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발내용과 관련, K 전 시의원은 "문제의 부동산은 당시 공동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아닌 무상이 원칙인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었다" 며 "그 이유는 건물이 낡고 노후 돼 상가로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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