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구리 경찰서는 지난 ‘11. 1월경부터 ’14. 8월경까지, 도매로 쌀과 현미를 대량 구매 후 소단위(500g, 1kg, 4kg)로 소분 포장하면서 의무표기 사항인 쌀의 도정 일자를 마치 소분 포장일에 도정한 것처럼 허위로 표기하여 인근 대형마트, 쌀 소매점 등에 8억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로 남양주시 소재 ㈜ 00유통 대표자 민 모(35세, 남)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민 씨는 이미 도정이 된 쌀과 현미를 도매로 대량으로 구매한 다음, 이를 소단위로 소분하여 재포장하면서 포장지 겉면에 양곡관리법 상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쌀의 도정일자를 소분 포장일에 도정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기하여 인근 대형마트, 쌀 소매점, 식자재 업체 등에 대량 유통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쌀의 도정일자가 최근일수록 신선하고 좋은 쌀이라고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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