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표시 된 중국산표기를 제거하여 국내산으로 판매

남양주경찰서는 거래처로부터 매입하는 쌀의 포장지에 별도로 표기된 중국산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 국내산 쌀인 것처럼 속여 지난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요양병원 등 10여곳의 판매처에 국내산 쌀 가격으로 판매한 업자 차모(43세)씨 등 2명을 검거하였다.

남양주경찰서는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납품된 쌀을 감정한 결과 중국산임을 확인, 판매처인 00농산 인근에 잠복근무로 중국산 쌀이 국내산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압수수색을 통한 거래장부 등 증거자료로 검거했다.

거래처인 00상회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쌀 ‘천지米인’의 포장지에 중국산이라는 별도 표기를 제거하는 수법으로 2014.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1포대(20Kg)당 국내산 쌀 가격인 43,000원에 판매하는 등 총합계 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업자2명을 검거(불구속2명)하여 사기 및 농수산물의원산지표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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