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수립 조차 없어..."행정 면피용" 민경자 의원 행감서 지적

구리시가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한지 3년여가 되도록 장애인출산지원금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등 장애인 복지 증진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장애인복지 증진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설치돼 위원회가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드러났다.

구리시의회 민경자 의원(2014년 구리시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 따르면 2012년 1월 구리시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구리시장이 위원장으로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제정이 된지 3년여가 되도록 장애인복지위원회는 형식적인 위원회의 설치로 인해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복지증진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구리시 장애인출산지원금 지원 또한 3년여 동안 단 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를 홍보해야할 구리시의 각 동사무소는 조례제정 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런 관계로 홍보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경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복지증진 조례와 위원회가 행정편리를 위한 형식적인 면피용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든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는 시민들에게 복지증진등 혜택을 주기위한 것으로 복지위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사업구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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