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건위 2건 시정요구, 처리요구 108건, 자치행정위 시정 13건, 처리요구 63건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우)는 지난달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집행부의 각 실과소및 읍면동, 시에서 전액 출자한 남양주도시공사 등에 대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주요 행정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곽복추)는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7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기간 중 1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여 총 116건 중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08건, 건의요구 6건을 지적 했다.

곽 위원장은 20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통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으로 경제 산업국의 경우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소형 LPG저장탱크 설치 후 도시가스 보급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할 것이며, 광릉테크노밸리 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해 낮은 분양률 제고와 입주기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 하라는 의견 등 15건을 지적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는 청소용역 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별내 공원인수 관련하여 사전적 초지로 인수시 사후관리에 문제가 업도록 방안을 강구 하는 등 26건을 지적 했다.

도시국 소관에는 월문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과 단지 내 대학교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견 제시 등 26건을 지적했다.

교통도로국은 교통체계 개선사업 중 시민들이 불편함이 극심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별내선 사업과 관련하여 진접선과 연계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도로개설공사는 주민들의 오랜숙원사업인 만큼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자전거 도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과업 지시를 통해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 하는 등 29건을 지적 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에 대한 연차별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는 등 9건을 지적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는 남양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차질 없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하는 등 6건을 지적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시 지적된 하자 및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불량 시공된 것에 대하여 철저히 재시공 할 것을 주문하는 등 5건을 지적했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철) 이번 행감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425건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13건, 처리요구 63건, 건의요구 43건 등 총 119건을 지적했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으로 감사관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에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전체 공직자의 사기와 신뢰성이 훼손되는 사안이기에 가시적인 성과와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법령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엄중한 문책을 주문하는 등 총 5건을 지적했다.

민원총괄관과 8272민원센터 소관과 관련해서는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보급과 정부 민원 포털 24의 저변확대에 따라 신규 발급기를 지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민원의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등을 통해 승소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아닌 공정성과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의 구성비율을, 동수로 상향조정하는 대안제시와 이의신청자의 심의위원추천권 등을 담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다.

아울러, 금년 1월부터 8272민원전화와 시청 종합안내전화가 통합 운영됨으로서 전화연결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노출된바, 3대 브랜드 위상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무기획국에는 일부 공무원의 횡령으로 징계 부가된 11억 6천여만원이 현재까지 미수납됨에 따라 우리 시 보통교부세에 악영향과 비리공무원 근절을 위해서라도 확고한 징수의지를 갖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촉구하였고, 읍면동장의 잦은 인사이동은 행정의 공백과 주민소통 부재에 따른 현안사업의 지체 등 많은 부작용 등이 있음을 지적하며 읍면동장의 보직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무전담팀이 신설되었으나 민사소송과 행정심판 승소율이 오히려 하락된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기에 내부조직에 대한 법무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법정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22건을 지적했다.

복지문화국의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자활기금 연체자의 연계지원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융자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자활기금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고,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인사 검증시스템의 보완과 복무규정 위반 시 단호하고 엄격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동일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보훈회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 준수 이행을 요구하였고, 한정된 인력으로 말미암아 장애인주차구역 불법단속 실적이 저조하기에 이에 대안으로 워킹그룹과 노인일자리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북부권역의 노인대학 설치와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목욕탕시설도 포함하여 건립하는 것이 타 지역 복지관과의 형평성과 예산절감 효과까지 거양할 수 있기에 이를 적극 검토하여줄 것을 건의했다.

경제 산업국에는 풍양권역 세무과 신설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기관이 이원화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외시하는 행정 편의적 사례이기에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탁재산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위하여는 별도의 매출채권의 압류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등 총 4건의 조치의견을 제시했다.

남양주보건소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위법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하여는 재차 위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철저한 감독과 권한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 저 출산 풍조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총 8건의 지적이 있었다.

평생교육원에는 학습등대의 강사비가 많이 투자되는 만큼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고,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지 않는 홈페이지 관리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화도복지회관에서 운영 중인 중국어교육원에 대하여는 당초 필요목적과 기대효과와는 다르게 성과가 없는 사업으로 그치는, 예산낭비 사례이기에 사업투자 시 사전 타당성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풍양출장소와 읍면동소관 사항으로 도로파손 등으로 발생된 구상금 청구 소송이 잇따른데 대하여 도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관행대로 집행하는 읍면동의 승강기 및 전기점검 대행료와 소방안전 수수료 납부와 관련 하여는 선납제도 등을 공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에서는 소방감리업체에 대한 질적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경쟁 입찰방식으로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계획도시로 개발된 호평동에 지식정보센터의 건립은 새로운 교통 및 환경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시장성 또한 긍정적이지 않기에 철저한 검증과 주민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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