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불법노점 등으로 수년간 보행로 방치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가장 번잡한 거리 약 1km의 보행로가 시 행정의 방치로 사라졌다.

퇴계원면 별내농협(버스정거장)에서 퇴계원고등학교 방향으로 약 1km의 보행로가 사유지 주차공간과 인도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불법 노점상들이 난무하면서 보행자의 불편함과 동시에 안전에 대한 심각성이 야기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하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도의 폭은 최소 2m이상 돼야 하며 지형여건에 따라 1.5m이상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의 인도폭은 1m도 되지 않으며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마주 오는 사람을 피해 아예 차도로 내려가 통행하곤 한다.

또한 중간에 세워진 가로수까지 통행의 폭을 줄이고 있으며, 유모차나 휠체어는 아예 통과를 할 수 없다.

특히 퇴계원초등학교 앞 왕복 2차선도로 주변의 보행로는 퇴계원고등학교 방향으로 대략 300m에 달하는 구간의 인도폭이 좁아서 두명 이상이 이 보도를 이용하려면 일렬로 지나가거나 차도쪽에 바짝 붙어야만 힘겹게 통과할 수 있어 아이들이 늘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주민 박모(45)씨는 "주말이면 불법노점상들이 사유지 주차장에서 성업을 하고 있어 통행에 큰 불편을 느낀다"면서 "차도와 인도의 턱이 규정보다 낮아서 차도에서 인도를 통해 주차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어 통행의 안전에 위협을 느낀적이 많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이씨(21)는 "건물 앞에 주차공간이 작으니까 인도까지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다"며 "주차공간과 통행로의 경계를 분명히 나눠야 조금이라도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회윤 퇴계원면장은 "수년간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있는 지역이므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며 "차도와 인도의 블럭의 높이를 규정되로 높이고, 사유지의 주차공간과 통행로의 경계를 확실히 해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