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평내4지구(협동산업)가 지난 10월6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가 되었다.

평내4지구는 지난 2012년 3월 9일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H.S.P) 대표이사 도영주는 전주이씨의안대군파종중, 신신상사, 협동산업단지 등의 토지를 계약하고, 토지사용승낙 및 입안동의서를 받아 남양주시에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교육환경평가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협의를 마치고, 주민공람 2차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5만㎡ 면적규모로 자연녹지지역을 1, 2종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공동주택(아파트 30층이하) 5,000여가구와 부대시설 및 주상복합 (40층이하) 1,000여가구, 오피스텔 400실,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총 6,400여 가구가 건설 될 예정이다.

또한, 유치원1개 초등학교1개 중학교1개가 신설되고, 평내호평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11,950㎡의 대규모 광장과 광장 앞쪽에는 10,000㎡의 대형 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4년 12월 실시계획인가 및 주택사업승인을 접수하고, 2015년 상반기에 분양, 착공예정에 있어 개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열악한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과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및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비롯해 도시의 미관을 증진시키고 남양주의 랜드마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사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설계사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조감도제공)

사업시행자인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측에 의하면, 전주이씨의안대군파종중 토지의 매각은 당 종중규약에 따라 총회의결사항으로 2012년 3월 29일 정기총회에서 결의되어 2012년 4월 법무법인 원 종중고문 대표변호사(이태운) 입회하에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과 계약에 체결되었다.

그러나, 일부 소수종원의 반대로 원고 이00외9명이 전주이씨의안대군파 종중을 피고로 하여 총회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하여 1심인 동부지방법원(2012가합5580)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2심 서울고등법원(2012나80240)에서는 원고의 소를 각하. 3심 대법원(2013다47637)원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한 토지매매가 이루어 진 것.

또한, 상기 원고인 이00외1명은 부동산매매계약 효력정지가처분의 소를 제기하여, 1심 동부지방법원(2013카합484)에서 기각. 2심 서울고등법원(2013라784)에서도 기각되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포기하여 부동산매매계약 효력정지가처분도 확정 판결되어 적법한 절차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임이 확인됨에 따라 일단락 되었다고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종원들이 계속하여 종중의 분열을 일삼고 평내4지구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자 전주이씨의안대군파 종중에서는 2014년 10월 1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평내4지구 사업시행자인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으로의 2012년 3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종토매각 결의 한 것을 재추인(재석종원 650명. 찬성 534명. 반대 0명. 기권 116명)하여 재차 승인가결 됨에 따라 더 이상의 종토매각에 따른 소송이 없어져서 종중의 화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인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에서는 사업진행을 완벽하고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내4지구는 무분별한 시행업자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사업시행자인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과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하거나, 계약위임을 받았다고 속이고서 벌목 및 철거업체와의 계약을 미끼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피해자가 발생 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관계기관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양주시 평내4지구(45만㎡)는 전주이씨의안대군종중토지(17만㎡), 신신상사외(8만5천㎡), 협동산업단지(1만7천㎡), 대한토지신탁, 당사 보유토지등을 포함하여 40만㎡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토지확보관련 문의는 사업시행자인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으로 연락하면 토지 확보관련 문서 계약서등을 개별 열람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관계자는 최근 난무하는 허위 보도자료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사법기관에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02-6677-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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