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파트너스 지구단위 신청 고시 내줘..토지 85%이상 매수자가 사업승인 득할듯

남양주시는 지난 10월 6일 HS파트너스측이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한 것에 대해 시 홈페이지에  결정고시 했다.

평내4지구는 신신상사, 협동산업, 전주 이씨 종친회 땅을 포함하면 45만㎡(약 14만평)에 달하는 방대한 부지이며, 초, 중학교, 공동주택지 등이 입주할 계획으로 HS파트너스에서 토지 소유주 2/3의 동의받아 지구단위계획을 시에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결정고시는 단지 개발의 전 단계에 불과하며, 공동주택지의 80%이상을 확보하는 측이 남양주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평내4지구 개발에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받은 HS파트너스는 "향후 사업승인을 받아 지구개발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 고 장담하고 있으며,  지엘산업개발에서는 "토지를 확보하는 쪽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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