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4억 3천만원 상당 챙긴 16명 검거

구리 경찰서는 지난 ‘14. 3월부터 11월경,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여성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 13명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는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해 억대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업체대표 강 모(33세, 남)씨, 실업주 황모(52세, 남)씨와 하부 조직원 등 총 16명을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구리경찰서 수사과는 일당들은 관계기관에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도심 빌딩 내 사무실을 차려 컴퓨터, 전화기 등을 이용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신들이 특정 유명 대부업체인 것처럼 대출상담을 해 신뢰도를 높인 후 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불법영업을 통해 현재까지 이들이 알선한 대출계약 건이 총 1200여건, 액수로는 85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의자들은 이렇게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의 5%를 중개수수료로 받았는데 그 액수가 4억 3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범죄수익 은닉,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상 대표(일명 바지사장)를 내세워 불법영업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경찰은 압수한 관련자료 분석 및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실업주 황 모(52세, 남)씨를 검거했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