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과거 방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대형빌딩 화장실과 공용화장실에 연속해 불을 지른 A 모(32세/남)씨를 검거했다.

A씨는 서울시 마포구에서 건물에 불을 질러 2008년 5월 방화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이 품고 방화를 결심하고 지난‘14년 11월 14일 오전 5시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 00빌딩 2층 남자화장실 벽걸이 휴지통과 인근 000공원 여자화장실 비품보관실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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