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까지는 0.4%로 낮추기로

경기도가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보수 요율을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까지는 0.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 역시 현행 0.8%에서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까지는 0.4%로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경기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4일 국토교통부가 내린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조정을 통해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 원, 임대는 24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라며 “구간별로 중개보수체계를 조정해 이런 역전현상을 없애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현행 중개보수율은 매매의 경우 5천만~2억 원 미만은 0.5%, 2억~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 이상은 0.9%의 중개보수가 발생한다. 임대차는 5천만 원 미만은 0.5%, 5천만~1억 원 미만은 0.4%, 1억~3억 원 미만은 0.3%, 3억 원 이상은 0.8%다.

따라서 3억 원에 해당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보수는 0.4%의 요율이 적용돼 120만 원이 되며, 임대차는 0.8%의 요율이 적용돼 24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해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다.

도는 이밖에도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과 6억 원 이상, 임대는 3억 원 미만과 3억 원 이상의 경우 수수료율이 급격히 차이가 이 구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중개수수료 구간을 세분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5년 1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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