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정부지법, 23일 선고 공판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김현석)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6세) 경 구리시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은 박 시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아직 국토부 승인이 나지 않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이 마치 승인이 난 것처럼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중’ 등이 적힌 현수막과 전광판을 내걸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측 변호인은 “국토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한다” 며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내용과 그린벨트 해제가 진행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관계에 있어 허위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마지막 선거라고 생각하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깨끗한 선거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어쨌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실현이라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재판부의 너그러운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문구의 해석을 두고 다투는 사안으로, 재판부의 판단만 남은 것같다”면서 심리를 30분 만에 마무리지었다.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1호법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나, 박 시장측 변호인은 항소할 것으로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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