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지난 12월 27일 오후 1시경 구리시 소재 아파트에서 단지내 우편함에 배부된 우유대금 지로용지를 취득 후 수금원을 사칭, 각 세대를 방문하여 우유대금을 편취한 A 씨를 검거했다.

구리경찰서에서는 관할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유사사례로 인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죄 확인중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갓 경찰에 입문한 새내기 경찰관인 교문지구대 이홍희 순경의 기지로 검거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순경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우유대금을 못 받은 다른 세대에 다시 찾아올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히 용의자의 수배전단을 제작, 아파트에 수배전단지를 배포하고 홍보방송을 요청하여 이 방송을 들은 주민의 신고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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