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총경 최정현)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2년 간 중국에서 제조한 유체흐름조절 장치인 버터플라이밸브를 수입하여 제조국(중국생산) 표식을 제거한 후 신축아파트 및 공장 등에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3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A 모씨(53세)를 검거했다.

피의자 A 모씨는 건설현장 등에서 중국산 버터플라이밸브를 납품할 경우 급수, 급탕, 난방배관 공사에 사용시 국내산에 비하여 정밀도 및 조절장치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의 경우 반품처리 되고 국내산 제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제작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제조하여 주문자표시상품으로 수입한 버터플라이밸브에 “품명, 제조원, 판매원, MADE IN CHINA”라고 표기되어 있는 표식을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이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난방배관시설 등의 흐름 조절 장치가 필요한 공사 현장 및 생산설비공장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경찰서는 생산비용이 저렴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여 각종 배관 설비시설에 설치할 경우 제품 불량으로 인한 누수 현상 등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관련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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