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법, 징역 11년, 벌금 15억, 추징금 11억2천여만원 선고

21일,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한정훈)는 전직 시의원 K씨(54세)에 대해 수억을 받은 혐의로 징역 11년, 벌금 15억원, 추징금 11억1천9백여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K 씨가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남양주시의회 운영위원장겸 산업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XXX번지 일원의 B 모씨 토지주에게 가스충전소 및 물류창고 내지 육가공장 골프연습장 인, 허가를 관련공무원에게 잘 부탁하여 처리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앞서 대법원은 K씨의 판결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피기환송 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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