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

지난 6일(금), 의정부지방법원(제6형사단독)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남양주시 공무원 H(52세/별정7급)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씨는 지난 2010년 11월경 관내의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다가 시민에게 고발되자 해당업주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H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며, 시는 사법조치 결과에 따라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여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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