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10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자들로, 약 1년 전부터 도박사이트에 회원들을 알선해 주는 속칭 “총판” 역할을 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방법을 습득하여, 자신들이 직접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총판관리책, 회원모집책, 도금인출책, 블로그관리책, 회원상담책 등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대포통장 5개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가입한뒤,

회원들이 1회당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하도록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팅금액에 2배를 환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배팅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득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04. 12. 12. 2일 부터 ’05. 2. 12일 까지 약 2달 동안에 12억원 상당의 도금을 취득한 피의자 7명 중 총책 K모씨(19세) 1명을 구속하고, 회원모집책 L모씨(19세)와 도박금인출책 B모씨(18세) 등 6명을 불구속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을 특정할 수 없도록 타인 명의로 와이브로 에그를 가입하여 사용하는 등 그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으며, 도박수익금으로 고급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고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하였고 심지어 다른 도박사이트에서 도박금을 탕진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또한 이들은 이 계통에서 자신들이 최연소 도박운영조직이라고 자부하기도 하는 등 죄의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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