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위한 그린벨트해제를 조건부로 심의 의결한 데 대해 구리시의회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동안 이 사업을 이끌어 온 박영순 시장과 디자인 시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고에 대해 20만 구리시민과 함께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국가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호텔과 컨벤션 센터, 국제 상업시설, 외국인 주거시설 등 하나의 국제 자족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연간 11만개의 일자리와 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승인된 것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지난해 5월에 구리시의회에서 진통 끝에 조건부로 의결한 개발협약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조건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구리시의회는 “구리시민의 염원을 담은 이 사업의 성공은 매우 절실하지만, 개발사업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성공을 통해 구리시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구리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비전과 대책 마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이 구리시에서 낳고 자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한 과감한 교육여건 개선,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 실현,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리시의회는 이와 함께“전례가 드문 사상 초유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난해 5월에 구리시의회가 진통 끝에 개발협약을 의결하면서 밝혔던 다섯 가지 조건은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는 물론 구리시민의 이익 관철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섯 가지 조건은 첫째, 구리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한다. 셋째,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넷째,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대토 보상을 허용한다. 다섯째, 한글과 영문 협약서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구리시의회는 마지막으로 “구리시의 미래와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위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여야가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며, 이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안 심의와 예산 심의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20만 구리시민께 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데 대해 20만 구리시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토부가 제시한 조건이행과 외자 유치 등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철저하게 검증함으로써 이 사업의 성공을 통한 구리시민의 이익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