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조건부로 결정한 중도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자신들의 왜곡된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거짓되고 전문성 없는 궤변을 늘어놓은 한심한 수준이다. 우리는 공대위의 왜곡된 입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신중한 결정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환경등급은 적법하게 재조정 되었으며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공대위는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사업대상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환경성평가’에서 개발가능면적을 부풀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기초적인 용어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채 억지스러운 주장만 펼치고 있다. ‘환경성평가’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국토환경성평가’를 일컫는 용어이고, 이들이 ‘환경성평가’라 일컫는 절차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평가’이다. 심지어 이들이 과거에 발표했던 성명서나 언론보도 등에는 이를 ‘환경영향평가’라고 칭한 적도 있다. 당부컨대 공대위는 환경운동을 함에 있어 최소한의 전문지식은 갖춰주기 바란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평가’를 위한 기준은 지난 1998년도에 만들어져 최근까지 단 한 차례도 갱신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며, 그 기준 또한 모호하여 관련업계의 관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자, 국토교통부는 급기야 지난 2013년도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2014년 말 ‘환경등급’을 전면 재평가하기에 이른 것이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부지의 환경등급은 2013년 1월 ‘기존의 평가기준’에 의해 ‘환경등급’이 조정되었다. 그러나 공대위와 서울시 등이 새로운 평가기준에 맞춰 ‘환경등급’을 재조정하라는 끊임없는 요구에 구리시는 ‘행정 신뢰의 보호원칙’까지 포기하며 이를 겸허히 수용해 ‘재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개발가능’한 3등급지의 면적이 줄어들었고 구리시는 이에 맞춰 개발면적을 52만여 평에서 24.4만 평으로 대폭 축소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하였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구리시는 공대위가 그토록 원하는 바대로 ‘재평가’를 받았고 그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정했지 않은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반대는 억지일 뿐이다.

공대위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엉터리 확대해석을 즉시 중단하라!

공대위는 안전행정부의 투융자심사에서 재원조달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안전행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지 않아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발행될 지방채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외국인직접투자가 확약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란 점을 들어 추후에 ‘재검토’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수십만 평의 드넓은 토지를 일괄적으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수용하여 분양해 나가면서 자금을 순환시킨다면 발행해야할 지방채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지방재정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리시는 이러한 안전행정부의 방침에 맞춰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외국인투자도 확약 단계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외에도 공대위는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구리시가 ‘주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재원조달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일 뿐이다. ‘주의’ 통보는 구리시가 사업자와의 ‘개발협약서’ 체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의안발의서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는 ‘행정절차’에 대한 것이지 ‘재원조달계획’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에 대해 구리시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등이 위 사항을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했다고 밝힘에 따라, 경기도 주민감사심의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으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유서’ 정도는 첨부했어야 하는 것이 ‘행정 절차’상 옳다는 ‘주의’를 준 것이 뿐이다.

또한 투자자의 기업신용 및 재무상태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부수적으로 지적되긴 했으나, ‘재원조달계획’의 불투명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는 공대위의 허황된 ‘확대해석’일 뿐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

한강하류 어민들의 생계를 걱정하려거든 서울시로 활시위를 돌려라!

공대위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대상지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이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를 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대상지는 명백히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상수원보호구역과 불과 55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공대위의 반대 논리라면, 잠실상수원보호구역과 맞붙은 서울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의 상당부분 또한 자연 상태로 복원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서울시의 위 3구는 오수나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하수처리구역’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된 것뿐이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대상지는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발생하수 전량을 상수원보호구역이 끝나는 잠실수중보까지 7.3km의 인공배수관을 설치하여 방류할 계획이므로 잠실상수원보호구역의 ‘유하거리’ 및 ‘집수구역’ 등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그러나 공대위는 한강 하류 어민들의 생계까지 거론하며 잠실하류 쪽의 한강수질과 생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구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최첨단 고도하수처리시설(I3 System)을 보유하고 있다. 이 시설은 환경신기술인증 획득 및 녹색기술대상을 수상한 명실 공히 ‘최상가용기술(Best-Available Technology)’이다. 이 시설의 보증방류수질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ppm으로 실제방류수질은 1ppm 남짓에 불과하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서 발생하는 하수전량은 이 고도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정화되어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 방류된다. 한마디로 잠실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만큼이나 깨끗한 물이 방류될 터이니 상수원보호구역은 물론 한강 하류의 수질오염과도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서울시의 요구로 실시한 1, 2차원 수질모의실험(모델링)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하류까지 인공배수로를 설치하지 않고 현장에서 방류한다고 하더라도 상수원 수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더 맑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여기에 총질소(T-N) 및 총인(T-P) 고도처리시설까지 추가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민들이 활동하는 한강 하류의 수질(행주대교 측정수질: 2014년 평균 BOD 4.4 ppm)보다 몇 배나 더 깨끗한 물이 유입되는 셈이므로 행주나루 어민들의 생계는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나빠질 리는 만무하다.

공대위가 진정으로 한강 하류의 수질을 걱정한다면 그 화살의 방향을 서울시로 돌려야 할 것이다. 지난 2013년 봄,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재활용 선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만 톤의 폐비닐이 불에 타 검은 오폐수가 한강전역에 퍼져나갔다. 검은 슬러지와 유독성 화재진압용수가 무차별적으로 한강에 흘러들어가면서 어획량이 급감했는데도 서울시는 아무런 피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것이 과연 한강하류 어민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합당한 처사였던가?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구리시에만 이율배반적인 잣대를 기울이고 있다. 하남시가 최근 신설한 하수처리장(유니온파크)은 원래 구리하수처리장과 같이 3ppm 이하로 처리하는 최첨단 고도하수처리시설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가 법정방류기준인 BOD 10ppm 이하로 처리하여 잠실수중보 하류 지점에서 방류해 달라는 요구로 인해 부득이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한마디로 한강 하류의 수질은 서울시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다. 공대위는 한강하류 어민들의 생계를 걱정하기에 앞서 서울시의 이율배반적인 수질보전정책부터 잘 감시하기 바란다.

공대위는 구시대적 발상을 접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참하라!

환경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한창 도시개발 붐이 일던 1970~80년대에는 변변한 환경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개발을 저지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환경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마련되었고 전 세계가 이를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환경기술이 발전한 유럽의 도시들을 보라! 하천 상류에 수많은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어도 하류의 강물까지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공대위의 주장은 대단히 구시대적 발상인 것이다. 첨단 환경기술로 ‘적정오염수준’을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다면 ‘환경용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발’의 여지는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다. 만일 구리시가 경제성이나 법적기준 준수여부 등이나 따지며 최상기술의 활용을 회피한다면 모를까, 하류지자체들의 ‘사회적 편익’을 위해 값 비싼 최첨단 환경기술들을 총동원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기꺼이 감수하면서 상류지자체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구리시의 용단에 오히려 갈채를 보내야 마땅하지 않은가?

공대위는 최소한의 전문지식은 갖추고 환경운동에 임하라!

지난 3월 17일 공대위 산하 서울환경연합의 어느 활동가는 T모 방송의 인터뷰에서 “최신 고도시설을 통해서 수질오염을 완화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초기우수에 대한 방안이 될 뿐이지, 건물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섰을 때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질을 절대 막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리하수처리장의 I3 고도하수처리시설은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아니라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최상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구리시는 오염된 초기우수를 집수해 놓았다가 생활하수와 함께 고도처리하여 방류하겠다는 의미이다. 다시금 당부컨대 최소한 기초적인 환경지식은 부디 숙지하고 환경운동에 임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우리는 서울환경연합과 공대위 측에 다시한번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토론회를 피하지 않기를 바란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추진 범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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