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2015년 3월 19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에 대한 최종심의결과는 재발제한구역해제는 보류되고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차심의후 1년 4개월동안 6차례에 걸쳐 심의하였으나 결국은 보완 요구사항을 대부분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구만 조건부 승인으로 바뀌었을뿐 오히려 더 강력한 요구사항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인 것입니다. 마치 그린벨트가 해제된것처럼 정당 및 관변단체에서는 시내 곳곳에 그린벨트해제 등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일뿐더러, 시민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사실입니다.

1.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결정 내용 중 환경문제등 서울시와의 갈등해소 및 협의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G.B)의 조정을 위한 고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하면 인접 시.군과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지역은 해제대상지에서 반드시 제척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심사를 받고 실시설계를 한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나 투자심사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중앙투융자 심사는 2014.7.1과 2015.1 두차례에 걸처 심의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또한 사업면적이 약 1,720,000㎡에서 약800,000㎡로 축소되어 이 또한 타당성 재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풀어야할 숙제들이 너무나 많고 보완해야할 기간도 최소한 3년이상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은 사실상 부결에 가깝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자체가 보류되었으며 보완조건도 이행하기 어려워 사실상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처럼 시민을 속이는 파렴치한 행위인 것입니다.

2.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되었지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려면 조건을 충족시킨후 국토교통부의 친수구역 조성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제되어야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므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미루어져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친수구역 활용에관한 특별법에 의거 친수구역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면 친수구역 조정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친수구역 조성위원회의 심의와 결정 그리고, 관보고시등이 완료되어야 사업착수가 가능 한것으로서 국토부의 조건부 결정사항을 선행한후 친수구역 조성위원회에서 개발제한 구역해제 결정 여부를 검토하지 때문에 보완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오랜시간이 소요될뿐더러 조건부 결정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또한 시민을 속이는 것이며, 왜곡된 여론몰이인 것입니다.

3. 안전행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기위해서는 GWDC사업 부지면적이 약 170만㎡에서 약80만㎡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투자사업 심사규칙에의거 당연히 타당성재조사를 하여야하며, 타당성조사도 안행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재정 투자사업 관리센터)에 의뢰가 의무화되었으며, 용역기간만 최소한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4. 조건부 승인중 해외투자회사의 대표와 MOU나 MOA가 아닌 국가가 인정하는 실질적인 계약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약은 이루워지지 않았으며, 확인된바 없습니다.

5. 면적축소로 인하여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약 90만㎡의 G.B해제는 어떻게 풀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 지주간의 갈등만 초래할 것이며, 대체녹지 확보도 불분명 할뿐더러, 타당성재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것입니다.

6. 또한 사업 파트너인 K&C고창국과 NIAB INC 스티브임에 대한 재정능력등 갖추어야할 제요건이 철저한 검증되지않은 상태에서 사업파트너에게 매우 불공평한 협약서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협약서를 미끼로 수많은 투자요구를 하여 사람들의 재정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위와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시작한 GWDC사업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보완요구를 조건부 승인이라고 문구만 바뀌었을뿐 오히려 더욱 강한조건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수없으며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 GWDC의허구는 멀지않아 명명백백히 밝혀질것이며 계속하여 잘못을 지적하며 밝힐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25

구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대표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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