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총경 최정현)는 서울시 강동구 소재 00교회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대포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 부터 건네 받으려한 피의자 김某씨(30세, 남)를 현장에서 검거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2014년 10월경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통장을 월평균 20차례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 5,000만원 상당(월 평균) 전달 받아 범죄조직 총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거과정에서 피의자의 B社 차량에서 오만원권 344매(1,720만원)을 발견‧압수하고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대포통장과 많은 돈을 셀 수 있는 계수기를 발견 이를 압수하였다.

피의자는 주기적으로 대포폰을 바꿔 사용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용의주도함도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한 피의자의 공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며,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죄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검거공로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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