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80% 지원, 농가는 20%만 부담

벼, 고추, 농업용시설 등 20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가 개시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30%)이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벼 품목은 오는 6월 5일까지, 고추는 5월 22일까지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특히 벼 품목은 올해부터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벼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유형은 10%, 15%, 20%, 30%, 40%형으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농가가 10%형에 가입하면 피해율이 10%를 넘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시설작물과 농업용시설물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품목은 12월까지 연중 판매한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협(지역 및 품목별 농협)에서 상담과 가입을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재해보험은 이상 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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