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회 조례 강행, 시민무시, 자질부족, 독선적 권한 남용
친목단체 지원 금지한 지방재정법, 대법원판례 위배, 조례 무효화 법적소송 펼칠 것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의정감시단과의 간담회에서 의정회 설치육성조례의 미비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상정을 보류하거나 다음회기에 상정하는 것도 고려해보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을 의결했다.

대법원에서 의정회에 예산지원을 금지한 것은 의정회가 전직의원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조례에서 정한 사업목적과 같이 조사연구, 정책개발을 열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전망이나 시행 효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어렵고,

전직 시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요구할 때 현직 시의원들이 심의위원으로 있어 적절한 결정이나 통제가 어려운 면이 있고, 조례에서 의정회에 대해 포괄적인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되고, 전직 시의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의사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사실, 의정회가 현재의 친목모임에서 탈피하여 사단법인을 설립등록해서 조사연구, 정책개발 한 실적이 몇 년 쌓였고, 참신한 제안으로 시정과 의정에 도움이 된 경우가 있다면, 이제는 의정회에 실비라도 지급해야 된다는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지원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남양주시의 경우, 의정회가 친목모임을 탈피하여 건전한 의정 연구조사, 정책개발을 도모하는 단체로 탈바꿈되거나 대법원의 지원보조금지 판례를 해태하는 규정도 조례에 강제하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의 주요골자는 친목단체인 의정회 등에 예산, 운영지원을 하지말라는 것이다.

수원, 화성, 안산 등에서는 의정회 설치육성조례에서 의정회는 사단법인 설립과 등록을 강제 규정하고 있다.

전직 의원들이 폐지된 의정회의 조례 부활 요구에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실적이 쌓이고,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으면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도 가능하다고 지방재정법과 대법원 판례와 사회적 공감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이는 전직의원들의 조례제정 요구는 들어주고 결과와 책임은 의정회에 맡긴 것이다. 의정회의 친목단체 탈피와 활동실적을 보고 보조금 지급하려 조례 만든 것이데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설립 등록과 활동실적이 없고, 친목으로 흘러 예산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남양주시 의회가 친목모임을 연구하는 의정회로 만드는 것이 조례발의 목적이라면 의정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등록 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지금의 뻔한 친목단체인 의정회에서 조사연구, 정책개발이 가능하겠는가

지난 22일 남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조례안 심의와 관련 “동 조례안은 현재 일부 전직 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정회가 단순한 친목도모의 단체가 아닌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단체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의정회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등록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친목모임을 탈피할 수 있는 강제력도 없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 위법한 조례로 대법원에서 무효 결정난 사항에 의거 행안부에서 보조금 지급규정 삭제 또는 개정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의정회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고, 행정적 지원만을 골자로 하고 있어 법적인 위반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런데, 남양주시의정회 육성설치 조례 4조는 예산, 행정적 지원으로 단정할 수 없는 포괄적 운영지원 규정을 명기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기부, 보조, 출연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보조는 예산과 행정적 보조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간과한 것이다.

남양주시 의회의 조례안은 의정동우회가 친목모임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조사연구, 정책제안 사단법인으로 규정하는 것도 담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대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의정회 보조지원 금지 규정도 해태하지 못하여, 자질과 전문성이 부족한 억지성 조례를 강행하여 처리한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남양주시의정회 설립 육성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규정을 강제하지 아니하여 단순 친목모임의 의정회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체적인 전망이나 시행 효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어렵고,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지원 규정도 포괄적이고 설혹 행정지원을 허용하는 것도 전직의원 친목 모임에 대한 특혜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원안 가결한 의정회 설치육성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시 사단법인 설립등록 규정이 없어 조례 4조에서 규정한 포괄적 운영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어 행정기관의 재의요구가 가능하고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어 조례 무효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양주시의정감시단은 전직의원들의 입법청탁, 전관예우 조례 권한 남용을 비판하며, 만약, 남양주시의회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의 우려와 대안제시에도 불구하고의정회 설치 육성 조례를 폐기 보완하기 않고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시 재의요구와 조례 무효화 법적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4월 23일

 

남양주시의정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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