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우)는 4월 24일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8개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3일간의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소관의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묵현다사랑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주거현물급여(집수리)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안▲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덕소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이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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