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규제정비 전국1위, 대통령 표창 수상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남양주시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4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자치부는 243개(광역 17, 기초 226)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지표 추진실적을 접수받아 외부전문가와 함께 조사․ 분석해 점수(350점 만점)가 가장 높은 지자체를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규제개혁 평가는 국가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자체간 규제개혁 자율경쟁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4개 분야 32개 지표로 평가한다.

남양주시는 기업인과의 간담회,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건의규제와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규제개선 완화 노력을 입체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규제개혁 전담팀 신설, 민관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기업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를 규제정책전문가로 채용해 규제개혁 인프라를 구축한 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9차례에 걸쳐 규제개혁 공감 마인드 확산 교육을 실시한 점이 주효했다.

실제로 남양주시는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58건을 정비하였고, 상위법령 규제 86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건이 반영되기도 했다.

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었던 건축설계자문 규정을 폐지하여 건축허가 기간을 평균 8일 단축하고 연간 설계비용 1억 5백만원(건당 약 20만원)을 절감시켰다.

또,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 신축은 물론 기존 공장의 증․개축도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의 법령규제 완화를 건의해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증․개축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됐다.

한편, 남양주시는 2014년 발(足)로 여행하는 규제개혁이 큰 성과를 냄에 따라 2015년을 규제개혁 체감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2년 연속 대통령 표창 수상에 도전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규제개선과 목표관리가 필요한 규제개혁 투트랙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민이 바로 알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성과 전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과제는 인허가 민원사무와 시민생활․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를 기요틴(단두대) 방식으로 개선하고 기업애로와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등을 부서간 협업하여 추진한다.

목표관리 과제는 기업유치와 환경개선에 목표를 두고 공장설립 인․허가 기간, 건축 용적율, 개발행위허가규모 등 법적 허용치 기준과 편차가 있는 규제지수를 완화하여 투자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시민불편 규제가 개선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며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게 “각종 규제를 제한 없이 검토하여 정비할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개선할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