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은 7월 3일 개회하는 제224회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원사업의 범위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원병일 의원은 “지역의 민간사회복지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 조례의 궁극의 목적이다."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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