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남양주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남양주시 직원 G(37세/ 통신 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G 씨는 22일 밤 0시20분경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진접읍 노상에 주차된 1톤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100여m가량 운전을 계속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의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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