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으로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어 500만원이 출금되었다며 당장 변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변제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80대 노인이 농협에 입금하기 위해 가던 중 신임 여자경찰관이 문안인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극적으로 피해를 예방하였다고 밝혔다.

남양주경찰서 진접파출소에 근무하는 김은지 순경은 8월 17일 발령받은 새내기 경찰관으로 지난 8월 25일 소내근무를 하면서 파출소 입구 화단을 정리하던 중 파출소 앞 인도상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고령의 노인을 발견하고 수상히 여겨 먼저 다가가 문안인사를 하면서 어디가 불편하시느냐고 말을 걸었다.

고령의 노인은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어 500만원이 출금되었는데 당장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여 파출소 인근에 있는 농협에 입금하러 가는 길인데 남양주지방경찰청 수사관이라고 한 사람이 불러준 통장번호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은지 순경은 보이스피싱으로 직감하고 파출소로 안내하여걸려온 전화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니 86세 고령의 김00 노인은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와 남양주경찰청 수사관인데 명의도용으로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어 500만원이 출금되었는데 당장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여 파출소 인근에 있는 진접농협에 입금하러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은지 순경은 노인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소속을 물어보자 조선족 말투로 남양주지방경찰청이라고 하여 보이스피싱을 확인하고 파출소 우측에 있는 진접농협을 직접방문하여 김00 노인의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어 500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 노인에게 전화사기임을 알려 주고 또한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사례 및 대처요령 등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추가로 금융감독원(1332)에 보이스피싱 접수 및 수신번호 차단 등록토록 조치 후 피해자 아들에게 연락하여 내용 설명 후 안전하게 인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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