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풍양출장소(소장 김현근)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해 풍양권역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신규 인가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어린이집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풍양출장소 관계자는 이 날 참석한 회원들에게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고해상도(HD)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 등 영유아 생활공간에 유예기간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부 업체가 어린이집을 상대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한 우려로, 편법으로 저질 CCTV 제품이 어린이집에 보급되지 않도록 CCTV 설치시 반드시 전문면허가 있는 업체에 설치를 의뢰하고 표준화된 CCTV 품질 기준과 설치 단가 등을 꼼꼼히 살펴 것도 첨부했다.

한편, CCTV 설치 비용 부담 기준은 국비 40%·시비 40%·자부담 20%로 정해졌으며 예산은 확보된 상태로,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 등 순기능이 부각되어 모든 어린이집에 빠른 시일내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풍양출장소와 풍양권역내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행복한 보육공동체> 회원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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