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구리경찰서는 자신을 같은 건물 병원장이라고 속이고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및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로 A모(47,남)씨를 검거·구속했다.

A씨는 올해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서울·경기 일원을 돌아다니며 개인병원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인에게 전화하여 병원장을 사칭, 믿게 한 후 “차량수리비를 대신 지급해주면 나중에 주겠다.”고 속여 18차례에 걸쳐 703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뒤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 직접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이 예상되어 구속됐다.

A씨는 주로 개인병원이 문을 닫고 난 이후인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병원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는 학원, 마사지샵 등에 전화를 걸어 병원장을 사칭,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가게에 찾아가 돈을 받으러 온 수리업자인 척 1인2역할을 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A씨는 동일 수법 사기 혐의로 2년6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 3월 23일 출소했으나 특별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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