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A某씨(35세,여)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현금 5천만원(오만원권 200매, 만원권 4,000매)을 편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인출책 B某씨(29세, 남, 중국)를 19일 구속했다.

남양주경찰서 수사과(지능범죄수사팀)는 2015. 9. 17. 10:30경 피해자에게 검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마치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현금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검찰수사관 신분증을 보여주고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을 검거하기 위하여 발생장소 주변 상가 탐문 및 CCTV 분석 등으로 피의자의 도주 동선을 파악, 최종적으로 피의자가 운행한 렌트카 차량번호를 확인 피의자가 중국 국적의 B某씨(29세,남)라는 사실을 특정하고,

B某씨의 외국인등록증 등록상 주소지에 실제거주 하지 않아 통신수사 등으로 피의자의 배회처를 확인하였고, 한 달 간에 걸쳐 B某씨의 배회처인 광명시 일대 탐문 등으로 광명시소재 주공아파트에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 10월 16일 그 일대에서 잠복중 도주하는 피의자를 발견 추격하여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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