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4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설 성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형유통매장과 농축산물판매・제조업소,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설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설 명절 성수기에 3,51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명절 전에 실시하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수입 농축수산물 둔갑판매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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