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월에 시범 운영, 3월부터 과태료 부과

남양주시는(시장 이석우) 2월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전국 최초로 승강장 내 설치된 방범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단속을 시범 운영한다.

최근 남양주시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및 차량의 증가로 불법 주차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이용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형‧주행형 단속시스템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방범CCTV를 통해 기존 카메라 사각지대에 주차하는 얌체 운전자를 단속하여 근본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승강장CCTV 활용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주‧정차단속시스템 전문 업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 승강장 내 설치된 방범CCTV를 활용하여 현장에 별도 시설물 설치 없이, 기존의 방범 기능과 자동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해져 주‧정차단속CCTV 설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2월 한 달간 계도 및 홍보를 거쳐, 3월1일부터 단속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며, 단속이 아닌 승강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영수 교통계획과장은 “남양주시 U-통합센터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승강장 불법 주‧정차단속시스템은 시민의 안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노력이 깃든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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