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13일 남양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정당투표를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배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전 6시 조금 지나서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7명은 정당을 뽑는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후보자 투표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주선관위는 투표종사자의 실수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계자를 재교육시켜 현장에서 계속 투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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