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자로부터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3개월간의 항소심 재판 동안 닷새에 한 번 꼴로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형량은 낮아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5일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은닉교사죄에 대해선 별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1심과 같은 결과다. 재판부는 “3선 국회의원이 7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수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전형적인 범행이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자수서를 내는 등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금 2억7000여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에 대해서는 “정치활동과 무관한 사적 용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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