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법 집행 계획

18일 구리소방서(서장 정현모)는 소방법 위반자에 대한 테마‧기획수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 및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은 소방업무의 범위 내에서 소방관련법령 위반에 대하여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검찰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소방특사경은 소방시설 폐쇄조치 등 안전 사각지대 발생우려가 상존하고, 바람직한 자율적 안전관리 의식 확산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여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5대악 근절을 위해 전국 소방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구리소방서는 수사업무 전문화를 위해 수사전담반을 구성하여 취약시기별 소방법 위반행위 기획단속, 도민 생활안전 위법사항 집중 단속 및 소방관련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활동방해, 소방시설관리소홀, 무허가위험물, 부실소방공사, 불량소방용품과 같은 소방 5대악에 대하여 연중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달 실시한 1차 기획수사에서 단속된 소방관련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검찰 송치예정이다.

구리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련하여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자율적 안전관리 의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단속뿐 아니라 계도 및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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