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 범죄 저질렀음에도 책임전가 급급” 지적

19일, 남양주시 야구장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남양주시장(68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해 "시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업자와 결탁, 공공의 소중한 자산을 넘겨줬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한 이 시장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의 지시로 업무를 맡아 처리한 김 모 남양주시청 환경녹지국장에게는 "간부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시장을 보좌하지 않고 위법한 지시를 관철한 책임이 있다"며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야구장 대표 김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이 시장 측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이 시장은 "공직생활 35년간 청렴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시와 관련된 사업자들과는 오해될만한 친분을 철저히 차단하며 살았다"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저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선고 재판은 6월 30일 오후 1시에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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